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씨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는 “안씨는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살인 피해자 모두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면서 “안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 요청했다.
우리나라 형법 10조에서는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 첫날부터 안씨 심신미약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안씨 측은 그동안 정신병원 입원이나 외래 진료 사실을 들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해 왔다.
안씨에 대한 1심 선고는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 배심원 평의를 거쳐 이날 오후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국민참여재판에는 20세 이상 남녀 창원시민 중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0명(배심원 9명·예비배심원 1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안씨는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