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레저·체험시설과 현지 이동수단의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9개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수상·수중 레저·체험 시설 37곳과 현지 이동수단 17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여행 2개 상품과 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푸켓, 필리핀 보라카이·세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 발리 등이다.
레저체험시설 중 11곳(29.7%)은 어린이용 구명조끼가, 2곳(5.4%)은 성인용 구명조끼가 없었다. 바나나보트 시설은 조사대상 4곳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트보트 시설은 조사 대상 5곳 중 1곳에서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했다.
레저·체험 상품 중 51.3%는 사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고 33.3%는 안전교육이 외국어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러세일링 4곳 중 3곳과 제트스키 5곳 중 4곳, 바나나보트 4곳 중 3곳는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수단 중에서는 조사 대상 중 52.9% 차량에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또 58.8%에는 차량 내 소화기가 없었고 45.5%에는 비상탈출망치 안내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