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받은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형량 늘어날 듯

대법 “박근혜 받은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형량 늘어날 듯

기사승인 2019-11-28 15:14:00

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일부를 단순 횡령이 아닌 국고손실 및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자신의 지휘·감독 및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하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대통령의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해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국정원장들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국정원장들은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을 확정해 수행했고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했다”며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된다”고 봤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받은 35억원 중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준 특별사업비 2억원은 뇌물수수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뒤집으며 박 전 대통령 형량은 최소 1년, 추징액은 최소 6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1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에 33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 일부를 특가법상 횡령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활비를 건넨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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