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공유저작물인 캐럴을 저작권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 4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연말을 맞아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 없다. 지난해 8월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지만, 저작권료 납부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