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세련은 3일 오전 10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이 조 전 장관 딸 조모(28)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허위위조된 인턴 경력과 수상기록 등을 활용해 부저어 합격했다”면서 “위조된 자료로 입학하면 취소된다고 모집 요강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전 총장은 조씨 의전원 입학을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 부정입학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고 지금까지 ‘입시비리’ 사례를 보면 정유라씨를 포함해 대부분 (대학당국에서) 입학을 취소시켰다”면서 “국민들이 왜 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지난달 22일 조씨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조씨 측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 총장은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씨의) 자기소개서와 기타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다만) 부산대가 위조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