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를 수사했던 경찰 간부가 해당 사건 고발인과 1년간 535차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받은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A경위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경위는 사건 고발인이자 지역건설업자인 B씨와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35회 통화했다.
검찰은 A경위가 B씨에게 직무상 비밀인 ‘검사 압수수색검증영장기각결정서’ 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사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A경위는 B씨 주택건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김 전 시장 측근들을 협박하기로 공모하고 “B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시장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비서실장도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김 전 시장 측근을 압박해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A경위는 건설업자와의 유착 관계 등이 드러나 지난 3월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그는 지난 5월 수사 사항 누설 및 강요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선거에 낙선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당시 울산경찰청 수사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경찰에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내려 보내 ‘하명 수사’를 시키고 김 전 시장 낙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