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승차 거부, 부당요금, 담배 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4일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늦은 시간 택시 이용이 많아지는 12월 한 달간 서울경찰청과 승차 거부에 대한 합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올해 처음으로 ‘엠보팅’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 단속 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택시 수요와 승차 거부 신고가 가장 많은 곳(강남역, 홍대입구, 종로2가)에 매주 금요일 심야에 ‘임시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고 개인택시 부제해제도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승차지원단이 현장에 파견돼 새치기와 승차 거부를 막는다. 서울시 50명, 개인택시조합 35명, 법인택시조합 40명, 전택노조·민택노조 60명이 동참한다.
승객이 목적지를 사전에 입력하는 방식의 카카오T·T맵택시 등 택시호출앱이 택시 운전자들의 승차 거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에 '목적지 미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도 건의했다.
택시 내 담배냄새 대책도 강화한다. 연 2회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지속하고 담배냄새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악취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청결조치명령을 내린다. 이와 함께 흡연자 전수조사를 통해 출장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는 등 택시운전자 금연 지원도 병행한다.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GPS 기반의 '앱 미터기'도 오는 2021년까지 전 서울택시에 도입한다. 그동안 수동으로 이뤄져 부당요금의 원인이 됐던 '시계 외 할증'이 자동 적용돼 택시요금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에 시민들이 원하는 바는 승차거부 없고, 안전하고 깨끗한 택시와 같이 매우 기본적인 사항들"이라며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처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