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그동안 5만 4천명 이상이 선택한 존엄사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시시각각 살펴보는 G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영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영의 기자 ▶ 2018년 2월 4일 도입된 일명 존엄사법. 즉,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서서히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 5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존엄사를 선택했는데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임종문화도 큰 변화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과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되는 일이 있었죠. 그 후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지난해 2월 일명 존엄사법이 시행되었는데요. 그 후, 어떤 과정을 거쳐 관련법이 시행되었는지, 또 법 시행 후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지영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지영의 기자, 우리나라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건 언제입니까?
지영의 기자 ▶ 10년 전입니다. 당시 식물인간 상태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77세 할머니의 자녀들이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연세의료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십 년 전인 2009년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군요. 그럼 당시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죠. 대법원은 존엄사 인정 이유에 대해 어떻게 밝혔습니까?
지영의 기자 ▶ 당시 대법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진로 중단은 생명존중의 헌법 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고요. 그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법원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와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었는데요.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는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대법원은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는 본인의 사전 의료 지시에 의해 확인할 수도 있지만, 평소 가족과 친구 등에게 밝힌 의사표현과 가치관 등에 비춰 환자가 치료 중단을 선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는지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법 제정에까지 이르게 된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존엄사를 인정한 당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자기 결정권에 근거해 품위 있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요. 그 판결을 계기로 존엄사를 제도화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은 10년 전에 나왔지만, 법이 시행된 건 지난해에요. 존엄사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와 관련한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로 작동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 건데요. 지영의 기자,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지영의 기자 ▶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섣부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계는 필요한 조치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종교계는 악용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의료계와 종교계가 모두 우려했지만, 결국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된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2016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합법적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연명 의료 유보는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당시 법률안 내용도 살펴볼게요. 먼저, 연명 의료와 임종과정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법률안은 연명 의료를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임종과정으로 규정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요구는요? 환자가 요구할 경우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네. 환자는 담당 의사에게 연명 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 1명과 논의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되면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연명 의료를 중단해도 진통제나 영양분, 물과 산소는 계속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해당 법률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법 시행 후 1년간 많은 환자와 그 가족이 존엄사를 선택했죠?
지영의 기자 ▶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년 동안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6000명에 이릅니다.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숫자도 11만 명에 육박하는데, 한 해 사망자가 30만 명 정도인 걸 감안하면 존엄사 비중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1년간 3만 6천 여 명의 환자가 연명 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했는데, 또 올해 3월부터는 연명 의료에 대한 범위가 좀 달라졌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올해 3월 28일부터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도 연명 의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연명 의료 중단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시술의 범위는 넓어지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는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전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 행위만 연명 의료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지난 3월부터는 거기에 다른 부분도 추가된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 건데요. 심각한 호흡,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추가한 겁니다. 또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연명 의료로 보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의 범위를 늘린 건데요. 당시 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또한 질환과 상관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 의료 계획서를 쓸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그전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말기 환자의 대상 질환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4가지로 규정했지만, 그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연명 의료 결정에 대한 환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연명 의료 중단 결정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도 조정됐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그전에는 환자가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두지 않아서 환자가 연명 의료를 원하는지 확인받을 수 없을 경우, 기존에는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이 동의해야만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안에 의해,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 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촌수의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약,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 비속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을 때는요?
지영의 기자 ▶ 2촌 이내의 직계 존, 비속이나 형제자매로 동의 권한이 넘어갑니다. 더불어 연명 의료 결정 절차도 간소화되어, 그전에는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해야 가능하도록 했지만,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담당의사 1명의 판단만으로 가능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존엄사를 법으로 인정한 지 1년 만에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그 후로 6개월이 더 지났는데요.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영의 기자,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지난 7월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월 말 기준으로 볼 때 5만 3천 90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성 3만 2천 460명, 여성 2만 1천 440명으로, 이들은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명 존엄사법 시행 1년 5개월 만에 5만 4천 명 가량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연명 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존엄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 방식도 알아볼게요.
지영의 기자 ▶ 거기에는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거나,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 의료 계획서를 쓰면 됩니다. 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 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금까지는 어떤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까?
지영의 기자 ▶ 환자의 직접적 뜻보다는 가족의 합의와 결정으로 연명 의료를 유보,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경우가 1만8천775명으로 34.8%를 차지했고,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 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1만7천387명으로 32.3%를 차지해, 전체 연명 의료 중단 및 유보 환자의 67.1%에 달했습니다. 전체 연명 의료 중단 및 유보 환자 10명 중 7명꼴인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지금까지는 환자의 직접적 뜻보다는 가족의 합의와 결정으로 연명 의료를 유보,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영의 기자 ▶ 환자가 미처 직접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연명 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방식에는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나중에 아파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존엄사를 시행한 건 542명으로, 1.0%에 불과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 겁니까? 아프기 전이라도 원한다면 작성 가능한 거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정된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건강한 때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군요.
지영의 기자 ▶ 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보건소, 국립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관단체 등을 포함해 전국에 298개가 있는데요. 이 중 197개는 건보공단 본부 및 지사 소속이고, 비영리 민간단체는 23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정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나중에 아파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써놓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존엄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존엄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몇몇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존엄사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일이 있었는데요. 20년간 아내의 병간호에 지친 남편의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존엄사로 그런 비극은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문제는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존엄사와 안락사만 봐도,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지영의 기자 ▶ 그렇죠. 존엄사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 또는 가족의 동의를 거쳐 연명 의료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물 투입 등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안락사는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최근 3년간 두 명의 한국인이 스위스에서 조력자살로 불리는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이지만, 스위스에서는 합법화되어 있는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2018년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스위스는 1942년부터 비영리 단체를 통한 안락사와 이를 돕는 조력행위가 허용돼 왔습니다. 안락사 허용 범위 등을 두고 스위스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팽팽했지만, 2006년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스스로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을 끝내는 시간과 방법에 대해 정할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위스는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안락사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해당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두 명의 한국인이 안락사를 선택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죠?
지영의 기자 ▶ 네. 스위스에서는 3개의 단체가 외국인 안락사를 돕고 있는데요. 두 개의 단체에 각각 47명, 60명의 한국인 회원이 있어 이들 107명이 향후 안락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언뜻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락사와 존엄사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도입된 존엄사가 국내에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 살펴본 G기자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