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비율이 40~80%로 결정됐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5일 회의를 개최하고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이번 배상비율 결정에 대해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으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분조위는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햇다”면서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