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보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적 일탈 행위'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관련 대책이 미비했음을 인정했다. 5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 논란에 대해 “인식이나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둘 다 5세 어린아이로 두 아이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만들고 있고,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이상 행동 발생 시 어떻게 적절하게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도 “지금까지 교육에는 자기 몸의 소중함을 알게 하거나 어른이 가해할 때 싫다고 거부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며 “이번에는 또래 사이에서 발생한 일로, 또래가 침범행위를 했다던가 내가 다른 또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해 그동안의 대책 미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4일 전문가 회의에서 또래 간에 일어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보강하자는 내용이 나왔고 이에 대한 연구 계획을 짜고 있다”며 “교육을 하는 사람의 역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유아가 머무는 장소가 보육기관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교육 자료에 대한 심의도 미진하긴 마찬가지. 여가부 권익기반과 관계자는 “예방 교육 교재를 여가부에서 직접 보급하지만, 매년 교재를 업데이트하지 못해 다른 부처나 민간에서 만든 것에 대해서도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중 심의를 거쳐 추천해주기도 하고 있다. 보육기관에 따라 다른 교재를 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이번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원론적으로 아이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제공돼야 하고 그에 적절한 교육콘텐츠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초중등학교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하게 돼 있다. 이같은 교육 계획 및 결과는 교육감에게 매년 3월 말까지 보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