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배상비율 최대 80% 결정..."은행 내부통제 미흡 반영"

금감원, DLF 배상비율 최대 80% 결정..."은행 내부통제 미흡 반영"

기사승인 2019-12-05 18:09:36

금융감독원은 5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경합펀드(DLF) 손해배상과 관련해 은행이 최대 80%의 원금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피해 발생에 은행의 미흡한 내부통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접수된 276건의 DLF 투자손실 민원 중 대표적인 6건을 선정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6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DLF 분쟁조정의 배상비율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투자자 적합성 원칙(15%)을 어기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설명의무 위반(15%)이 드러날 경우 30%의 손해배상비율이 부과된다. 더불어 DLF가 ‘초고위험상품’이라는 점에서 5%가 가산된다.

특히 분조위는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배상비율에 최초로 반영했다.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책임’에 따라 20%의 배상비율을 추가한 것.

따라서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피해자는 55% 선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다만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에 따라 배상비율은 가감된다. 이날 최고배상비율인 80%를 받은 A씨의 경우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라는 점에서 배상비율이 가중됐다. 

이날 결정된 분조위의 결정은 은행에 통보되고, 은행이 20일 내에 동의할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지게된다. 은행들은 분조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동조사와 대면조사를 통해 상품 출시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심각한 내부 통제 문제가 드러났다”며 “본점의 과도한 통제와 교육 미흡 등으로 PB들이 제대로 상품을 숙지하지도 못 하고 판매에 나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배상책임에 반영했다”면서 “은행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완전판매 관행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나머지 분쟁조정은 이날 결정된 배상비율 기준을 바탕으로 은행과 투자자간의 자율조정으로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수천명에 달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금감원에서 사실조사 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조사는 은행에서 하고 분조위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으로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에는 별도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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