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제한액을 평균 1억8100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 평균 600만 원이 증가했다.
인천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으로 3억300만 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계양구갑으로 1억4500만 원이다.
다만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도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