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파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기사승인 2019-12-06 14:07:04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9~10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 확산 등 피해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하는 것으로, 213회 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돼 원안가결됐다.

감면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살처분·예방수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 2020년도 7월 건축물 및 9월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감면세액 규모는 약 100개 농가에 22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재입식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지방세 특례에 따른 감면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0년분 재산세로 한정해 감면한다고 밝혔다. 폐업이나 축종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입식 시기가 늦어져 축산농가의 피해가 가중될 때에는 추가 감면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파주=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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