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당초 3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한국당이 취소하면,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하고, 9일 본회의 땐 예산안과 민생 법안만 처리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나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협의는 무산됐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협상은 새 원내대표가 맞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협의에 불참했다.
여야의 막판 협상이 무산되면서 문 국회의장은 9~10일 쟁점 안건들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의장의 이같은 계획에 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예정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중요한 변수로 평가되고 있다. 새 원내표와 여당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