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항공마일리지를 왜 항공사가 맘대로 하는데?

내 항공마일리지를 왜 항공사가 맘대로 하는데?

기사승인 2019-12-08 03:00:00

항공마일리지의 항공사 수익 전환을 줄이고 이용자 활용 폭을 넓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항공마일리지는 이용자가 항공권을 구입·사용함으로 적립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향후 항공사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때문에 항공마일리지를 이용자들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항공사에게는 부채에 포함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는 올해 6월말 기준 각각 2조1900억 원과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8년 개정된 약관에 의해 올해부터 소멸이 시작된다. 금년 소멸 예정 항공마일리지 규모는 8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반면, 미국의 델타항공은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고 노선과 기간에 제한 없이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프랑스의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KLM네덜란드항공, 싱가포르의 싱가포르항공 등도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 항공사업법이 정부가 항공사에게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국민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커진다는 것.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사용, 양도, 거래 및 미사용 마일리지의 기부 등 활용방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항공사는 이를 준수하는 한편 정부에 제출하는 연간보고서에 항공마일리지 관련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항공마일리지 관련 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골자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소멸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항공마일리지 규모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국토부는 앵무새처럼 항공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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