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망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출신 A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것에 대해 “자기모순”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출입 기자들과의 정례간담회에서 “휴대전화 저장 내용은 사망 동기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핵심 증거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숨진 수사관 사망경위와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에 이른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관 휴대전화 통신영장은 발부됐다”면서 “경찰 역시 사망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했는데 이를 검찰이 불청구(기각)한 것은 자기모순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타살 혐의점이 없어도 (경위와 관련해) 협박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면서 “휴대전화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최대한 들여다보는 행위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이 보관 중이던 A수사관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에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모두 기각했다.
A수사관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지난 1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소재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