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외국인학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 대덕특구 학교인 만큼 ‘특례’ 적용을

대전외국인학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 대덕특구 학교인 만큼 ‘특례’ 적용을

기사승인 2019-12-10 07:42: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5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 신동, 둔곡)내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대한 ‘경제-정책적 타당성 조사-분석 연구’를 맡긴 적이 있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시뮬레이션학회는 연구결과를 통해 “2021년 완성되는 과학벨트가 차질 없이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외석학과 과학영재 등 우수인력 유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학회는 “내외국인 학생 등 입학자원이 충분치 않아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기 보다는 여러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전외국인학교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토대로 과학벨트 관련 외국 고급인력의 정주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 별칭은 ‘과학기술도시’다. 이는 각종 조사에서도 입증돼 왔다.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와 과학벨트는 과학기술도시인 대전시의 상징이다. 그러나 연구개발특구는 ‘원조’인 대덕특구 외에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에도 조성돼 대덕특구만의 위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다. 자연히 대덕특구로 몰리던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인력 가운데 타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게다가 대전의 신동, 둔곡에 조성되는 과학벨트마저 세계 유수 과학기술인력을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다.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미흡한 외국인 정주환경이다. 정주환경 중 대표적인 것은 교육여건이다. 자녀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 부모들로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여건을 찾아 나서기 때문이다. 세계 유수 과학기술인력이 대전에 오길 꺼린다면 대전이 과학기술도시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시뮬레이션학회가 제시한 것처럼 대전시가 대전외국인학교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외국인 인력 및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과 내국인 입학비율에 대한 규제 완화도 시급하다. 현행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의 자녀나 3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내국인이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학생정원의 30%로 묶었다. 이에 비해 국내 외국교육기관이나 국제학교, 국제고 등은 이 같은 규제가 아예 없거나 미미하다. 해외 소재 외국교육기관 사례를 봐도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는 심한 편이다. 중국은 내국인을 주요 입학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본도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대전외국인학교는 “국내 타 지역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내국인 자녀에 대해서도 외국교육기관 입학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국제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대덕특구 내 대전외국인학교에 대해 내국인 자녀 입학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택 대전외국인학교 이사장은 “대전외국인학교는 국내외 인재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해온 국내 최고 전통의 국제교육 산실”이라며 “과학기술도시인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나 국가의 미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도 대전외국인학교에 대한 입학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과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대전의 산-학-연 구조가 약화되면 대전과 국가의 과학기술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학교의 기능을 살리는데 지자체와 교육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재정적 위기에서 학교를 살리고자 새롭게 구성된 현 이사회는 최근 수년간 수백억 원의 자금을 학교 건축과 운영 유지를 위해 지원해왔다. 

이 학교 조원권 명예총교장(우송대 석좌교수)도 “대전이 과학기술도시에 걸맞은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는 대전외국인학교의 활성화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명예총교장은 또 “제주 국제학교와 송도 채드윅 등 상당수 외국인교육기관은 해당 지역 지자체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토대로 설립되었다”면서 “지자체와 교육청, 과학기술 기관, 학교 등이 참여하는 ‘대전외국인학교 발전위원회’ 구성을 통해 학교 활성화를 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전외국인학교가 대덕특구에 자리한 점을 고려해 학교 입학자격과 정원 규제 사항 등을 특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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