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 준비 작업을 이날까지 마치고 11일 국회에 요청안을 낼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11일에 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못할 경우에는 31일부터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요청) 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연내에 임명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