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0가지만 챙기면 ‘12월 보너스’ 문제없어

연말정산 10가지만 챙기면 ‘12월 보너스’ 문제없어

한국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발표

기사승인 2019-12-10 16:22:39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전 10가지만 꼭 챙기면 ‘12월의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2019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이 밝힌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미리 챙기기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배우자 공제하려면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할 것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길 것 ▲연금저축상품 가입에는 신중히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기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고가의 지출은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판단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길 것 ▲군입대아들과 부모님의 자료제공활용동의는 미리 받을 것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12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고 배우자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비용을 의료비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지급처에서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간소화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낼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2월에는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상품 광고를 많이 한다. 특히 세액공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연금저축상품 광고가 많은 시기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 그러나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출을 내년에 할지 올해할지 결정 하는 것이 좋다. 시기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용카드공제는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은 30%, 전통시장 사용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문턱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가 초과할 경우 가능하면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밖에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하다. 또 군에 입대한 아들과 따로 사는 부모님은 미리 정보제공 활용동의를 받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 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의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12월내에 미리 챙겨야할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한다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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