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 최종 확정…“원심에 법리오해 없어”

‘곰탕집 성추행’ 유죄 최종 확정…“원심에 법리오해 없어”

기사승인 2019-12-12 11:27:11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26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B씨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것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를 당한 내용, A씨가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손이 수친 것과 움켜잡은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심 선고 직후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리며 이 사건은 전국적 이슈가 됐다. 해당 청원에는 33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증거 판단에 객관적이지 않다”면서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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