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조정 전 정부여당 및 경찰에 일침?

검찰, 수사권조정 전 정부여당 및 경찰에 일침?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 직접조사 착수… 사유는 ‘경찰의 불법행위 등’

기사승인 2019-12-12 19:44:47

검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직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휩싸였다. 경찰이 이미 수개월째 재수사를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뒤늦게 직접조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과 관련해 직접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부산교도소에 있던 이춘재(56)를 수원구치소로 이감했으며, 특수부 전신인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조사팀을 꾸렸다고 발표했다.

12일에는 “재심청구인 측은 당시 경찰 수사 과정상 불법 행위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직접 조사와 신속한 재심 의견 제출 등의 내용이 담긴 촉구 의견서를 지난 4일 검찰에 제출했다”며 재심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수원지검은 사건초기부터 직접 조사를 검토했으나, 경찰이 재수사에 이미 착수한 점, 재심청구인 측도 일단 경찰수사를 지켜보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그간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직접조사 의향은 있었으나 하지 않았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재심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재심청구인 측이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접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경찰과 충돌해 온 검·경이 이번 건을 계기로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국과수 감정결과의 조작이 있었다는 점 등을 직접수사의 이유로 명시했다는 점 등에서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유지해야한다는 등의 검찰 권한강화 입장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수원지검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검경 갈등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을 당한 채 숨져 있었던 사건으로,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52)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상고했지만, 2심과 3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을 바탕으로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더구나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데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향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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