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환자, 줄기세포 치료 허용 청원...복지부 "신의료기술 특혜 어렵다"

심근경색 환자, 줄기세포 치료 허용 청원...복지부 "신의료기술 특혜 어렵다"

기사승인 2019-12-14 04:00:00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괴사에 효과적인 줄기세포 치료법이 있는데도, 제도에 막혀 환자 치료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개발한 줄기세포 치료법인 '매직셀' 이야기다. 연구팀은 심근경색 스텐트 치료 후 심장 괴사를 막기 위한 심장 근육에 주입하면 심장이 재생된다는 연구를 세계 최초로 성공시켰다. 그런데 '신의료기술평가'에 막혀 심근경색 후 스텐트 삽입시술을 받은 환자 최모씨(남, 38세)의 치료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씨가 심장 재생 효과를 보려면 스텐트 시술 후 30일 이내인 오는 18일까지 매직셀을 주입해야 한다. 그의 심장은 현재 50%의 기능만 남아있다. 이에 최씨와 의료진은 이달 12일 보건복지부에 매직셀 치료법의 신속한 신의료시술 등재를 요구하는 청원을 보냈다.

그러나 최씨가 요구한대로 '매직셀' 치료법이 이달 18일 이전에 신의료기술에 등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치료법은 2016년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돼 3년간 비급여 치료가 인정됐지만, 지난 9월 기한이 만료돼 처방길이 막혔다. 제한적 의료기술이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임상적 유효근거가 부족한 연구단계의 의료기술 가운데 대체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을 말한다. 현재 기한 만료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해당 치료법을 처방하면 불법에 해당된다.

기한 만료 후 지난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시행했지만, 임상적 유효성 검증 등으로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달 17일 열리는 위원회에서 재차 검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씨의 사연이 안타깝지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일정을 앞당기거나 등재 특혜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매직셀'은 지난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1차 평가를 했지만 아직 유효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이번달에 예정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연구진의 소명을 듣고 최종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매번 많은 치료법들이 신의료기술 평가에 올라오고, 민원도 여럿 제기되지만 하나 하나 상황을 고려해서 수시로 위원회를 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신의료기술에 등재되지 못한 경우 의료현장에서 정식처방은 안되지만, 임상시험 등 돈을 받지 않는 방식의 치료는 가능하다"며  "해당 치료법이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일 경우 혁신의료기술로 신청할 수 있다. 유효성이 부족하더라도 가치를 반영해 인정을 해주는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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