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16일 서울고법 13형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김 전 실장과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김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기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김기춘, 김장수 전 실장이 지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쯤부터 20~30분 간격으로 비서실 보고를 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밝힌 부분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안 좋고 개인 이유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 뒤 검찰은 "공소사실이 입증됐는데도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항소했다. 김 전 비서실장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