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세금부담 강화에…전문가 긍·부정 의견 공존

대출규제·세금부담 강화에…전문가 긍·부정 의견 공존

"집값 일정부분 안정화될 것" vs "집값 상승에 실수요자 피해"

기사승인 2019-12-17 05:00:00

‘빚내서 집사라’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에까지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와 함께, 종부세율 인상을 통해 기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강화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을 놓고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공존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가 하면, 대출규제 강화로 현금부자가 서울 부동산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현상을 보이자 ▲보유세율 인상 ▲주택담보 대출규제 강화 ▲공시가율 현실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확대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확대 등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대출규제 강화’와 ‘세금부담 확대’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을 두고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종부세 부담과 임대사업자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 소장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다주택자의 매물이 유예기간인 내년 6월 말까지 시장에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매물 잠김현상이 주효하기에 가격 안정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저금리 현상과 유동자금이 시중에 상당한 것을 고려해야하나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보유부담이 점차 커지는데다 거래세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과세특례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매각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를 추가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 집값과 상관없이 LTV 40%를 적용하던 현행 규제를 9억원 이하분은 40%, 9억원 초과분은 20%로 차등 적용하는 게 중산층 이하 계층의 내 집 마련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주담대를 불허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세 9억원과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현저하게 줄이거나 아예 불허한다는 것은 중산층 이하 계층의 자산 확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향후 주택 시장은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으로 이원화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대출규제로 매매 및 전세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진 만큼 월세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출규제로 매매 및 전세시장의 양극화가 확대돼 월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려 월세 상승이 예상된다”며 “자본력이 부족하면 비자발적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규제와 함께 공급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시그널로 긍정적인 기능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물 품귀 현상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일으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양지영 소장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에는 다시 매물 품귀 현상으로 집값 상승을 악순환 반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정책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의 경우도 “현재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지정이 안 된 지역으로 가격상승이 확대되고 있다. 상한제 적용은 곧 공급 감소 우려감이 있어 새 아파트는 물론 구옥까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공급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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