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서 독감 예방 접종, 문제 있다”

“치과서 독감 예방 접종, 문제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응 TF 구성

기사승인 2019-12-17 03:00:00

경기도 일대 치과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한의사협회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경기도 용인시, 의정부시 등 치과의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의협은 11일 열린 상임 이사회에서 ‘치과의사 예방 접종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환자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시행해 온 것으로 알려진 치과의사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직역 간 면허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소청과 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TF에서 간사를 맡은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직능별로 업무가 정해져 있고 나뉘어 있다”며 “민원이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로 알고 있다. 아직 복지부에서는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해석 결과를 치과계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적으로 분쟁이 커질까 봐 사전에 TF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내에서도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아 보인다”며 “직능별 업무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치과의사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치협에서 공개적인 의견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면허의 직역에 따라 업무 범위를 더 무겁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주사를 놓는 행위는 개인의 질병 보호를 넘어서 집단 면역을 다루는 중요한 의료행위”라면서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겠다. 당연히 복지부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 치협에서 단체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한다. 치과의사의 예방접종은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법상에서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을 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의료인에는 ‘의사’만 포함되지 않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지칭한다. 

한편, 이에 대해 치협에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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