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검사·형사 입건

경찰,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검사·형사 입건

기사승인 2019-12-17 11:42:49

경찰이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형사를 정식을 입건했다.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계장과 경찰관에 대해서는 사체 은닉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8차 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 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씨와 담당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1989년 8살 김모양의 하굣길 실종 사건과 관련해 수사 당시 형사계장과 경찰관에 대해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소시효 소멸로 형사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춘재는 김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또 수사본부는 이춘재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서 '화성 연쇄살인'으로 알려진 사건을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박모(당시 14세)양이 화성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7월 경찰은 윤모(당시 22세)씨가 범인이라고 결론내렸다. 사건 현장 피해자 주변에 떨어져있던 음모가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에서 윤씨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은 범인으로 윤씨를 지목한 것이다.

윤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지난 2009년 광복절특사로 가석방됐으며 이춘재의 자백 이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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