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정욱 딸 집유 판결에 항소…“형량 적어”

검찰, 홍정욱 딸 집유 판결에 항소…“형량 적어”

기사승인 2019-12-17 14:08:31

검찰이 마약 투약, 밀반입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18)양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6일 홍양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홍양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이 다양하고 특히 LSD는 극소량만으로도 심각한 환각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홍양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중죄”라면서 장기 징역 5년에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홍양은 지난 9월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 일종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 약품인 LSD, 대마,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알려진 암페타민 성분의 애더럴 수정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홍양은 또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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