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력 인면수심 40대 항소 기각 징역 8년

의붓딸 성폭력 인면수심 40대 항소 기각 징역 8년

기사승인 2019-12-18 15:33:53



의붓딸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의 1심 징역형이 과하다는 항소가 기각돼 징역 8년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징역 8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붓딸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아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암시나 영향을 받아 진술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신고 경위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 모두 종합했을 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으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장소, 시기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해 왜곡되거나 오염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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