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개인투자자도 비대면으로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SK증권의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포함해 총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9건의 추가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77건으로 늘어났다.
먼저 SK증권의 혁신금융서비스는 증권사의 판매채권을 공유하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소액투자자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이다.
SK증권의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은 현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장외 채권매매 중개 시에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만 허용하도록 한 규제를 벗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았다.
금융위는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에 따라 개인투자자에게 다양한 채권의 투자정보를 제공해 소액투자 기회 및 거래 편의성리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당장은 이에 대해 “다수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소액투자자가 다양한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채권은 기관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었는데 이런 개인 투자자한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소액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비대면 채권중개 플랫폼이 혁신서비스로 지정됐다”고 덧붙엿다.
이밖에 ▲NH농협은행의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해 창구 방문을 예약하고 금융 상품을 상담받을 수 있는 서비스 ▲트루테크놀로지스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대차 자동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KCB 등 3개 기관의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법으로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또한 카사코리아 등 6개 기관의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방식을 활용해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 ▲한패스의 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송금을 중개하는 서비스도 혁신금융 서비스에 이름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하는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권을 신한금융투자 플랫폼에 등록한 후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도 혁신금융 서비스 심사를 통과했다.
권 단장은 내년 계획에 대해 “2020년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내년 1월 7일까지 4주간의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며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발굴된 서비스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