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0일 시의회 제 29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수요밀집도가 매우 낮은데 따른 경제성 부족, 수요가 부담능력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소외지역이 고착화되는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경제성이 없다고 도시가스사업자가 투자를 꺼리면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서울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에 반영하면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와 의회가 함께 나서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