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20일 중국 상하이(上海)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열린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관련 재판에서 소송 4건에 승리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라이선스 연장계약을 무단 체결한 액토즈소프트·란샤(샨다)를 상대로 2017년 9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계약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공유저작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3건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했다.
장현국 대표는 "미르의 전설2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샨다의 주장이나 샨다를 위해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라이선스를 방해하고 있는 액토즈의 행위가 탄핵된 것"이라며 "더 담대하게 미르의 전설2 지적재산(IP)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