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일부 완화

일본,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일부 완화

기사승인 2019-12-20 20:35:57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강화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이날 공시 즉시 시행된다.

지난 16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이어 나온 경산성의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 된 것이어서 한국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징용 소송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목재 등을 제외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부분 품목의 수출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졌다.

경산성이 이번에 1차 규제 타깃으로 잡았던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를 개별 허가 대상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바꿈에 따라 이 품목의 한국 수출 허가 절차는 다소 완화됐다.

포괄허가는 일반, 특별일반, 특정 등 3종류의 허가 절차로 나뉘는데, 가장 단은 단계의 특정 포괄허가의 경우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지침 준수 여부 등을 따져 인증하는 이른바 ICP(자율준수프로그램) 수출기업은 특정 수입업체와 1차례 허가로 3년간 거래할 수 있다.

이때 특정 수입업체는 6차례 이상의 개별허가 실적을 쌓아야 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일반 포괄허가로는 수출업체가 화이트국가에 수출할 경우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특별일반 포괄허가의 경우는 수출업자가 ICP 기업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현지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이번에 바꾼 등급은 개별허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포괄허가로 허가절차가 약간 진전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규제 강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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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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