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연구역인 커피숍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제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 한 카페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김 의원과 그의 일행은 카페 안에서 같이 흡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페 내부에 있던 일부 손님이 항의하자, 김 의원을 가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