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12시간 조사 받고 귀가…‘산재母병원’ 선거 활용 여부 조사

송병기 12시간 조사 받고 귀가…‘산재母병원’ 선거 활용 여부 조사

기사승인 2019-12-21 10:20:27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0일 12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송 부시장은 같은날 연가를 내고 같은날 오전 10시쯤 울산지검에 출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 소속 검사와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송 부시장은 오후 9시20분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자리를 떴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상대로 김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 모(母) 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미리 인지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산재 모 병원은 6.13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지난해 5월28일까지만 해도 예타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송병기 울산시장이 당선된 이후 공공병원 사업이 현실화됐다.

검찰은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지난 2017년 가을경부터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송 부시장의 지난 2017년 10월10일 업무수첩에는 ‘2017년 10월10일 단체장 후보 출마 시, 공공병원(공약), 산재 모 병원→좌초되면 좋음’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예타 조사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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