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 확대 추진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 확대 추진

기사승인 2019-12-22 20:26:14

내년 하반기부터 경남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도내 시군 공공시설 30개소 이용 시 입장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는 아동과 함께 입장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별도 조례를 제정해 올해 11월 7일부터 경남도 공공시설 4개소를 이용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입장료 등을 50% 상시 할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 공공시설 4개소에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 경남도는 시군 인구정책담당 팀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책 확산을 위해 그간 시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시군에서도 날로 심화되어 가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창원시 8개소, 진주시 5개소 등 총 30개 공공시설을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도내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도는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등 감면 시책을 추진했지만 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내년부터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등 감면시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등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 이와 함께 민간시설 등 추가 감면대상 발굴에도 경남도와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와 시군은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개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하반기부터 발굴된 시설 30개소를 이용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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