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성분명: dupilumab)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환자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듀피젠트프리필드주는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피염 성인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상한금액은 71만원(관)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약 2600만원에서 약 580만원(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수준으로 환자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1월부터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