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하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날과 겹쳤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날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월23일에도 검찰은 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 지 하루 만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부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같은달 3일에는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3개국 순방 중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적용된다. 법조계에서는 관건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청와대는 전날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직권남용이라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자신은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해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박 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과 함께 논의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김치준 변호사 명의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조 전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는 26일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같은 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