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검찰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동부지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혹독한 시간이었다”면서 “저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그렇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해달라는 외부 지시가 있었나’ ‘정무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도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앞에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과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오전 9시부터 모였다. 경찰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18개 중대의 경찰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