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금융권’ DLF·라임사태, 소비자 보호 반성의 해

‘2019 금융권’ DLF·라임사태, 소비자 보호 반성의 해

기사승인 2019-12-27 05:00:00

DLF, 라임, 키코, 분쟁조정, 불완전판매 등은 모두 2019년 금융권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 들이다. 올해 유례가 없는 저금리 상황 속에서 금융권은 상품 판매과정에 문제를 드러내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잃어 버리는 한 해를 맞이했다. 

다만 이는 금융회사의 역할이 고객을 위한 종합 자산관리 회사로 변화해 나가는 시대 변화 속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족함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작용했다. 

올해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했는지 진상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올해 5월까지 원금 100% 손실이 가능한 해외금리 연계 DLF상품을 판매했다. 

두 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에서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하자 4월 처음으로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됐고, 금감원은 원금손실 사태가 커지자 8월 두 은행은 물론 관련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을 상대로 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합동조사에 나섰다. 

10월 발표된 금감원의 합동조사 결과는 충격을 불러왔다. 두 은행에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의 절반 이상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됐으며, 심지어 치매환자에게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DLF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품의 절반 이상이 65세 노인에게 판매됐으며, 피해자만 3000명이 넘었다.

고위험 상품의 무분별한 판매는 비단 두 은행에 그치지 않았다. 금감원의 추후 검사 결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역시 원금 비보장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각각 기관주의와 기관경고의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지 사태와 키코(KIKO) 분조위에서 은행들이 10년 전부터 불완전판매 관행을 이어왔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추락을 이어갔다.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상품 판매에 분노한 금융소비자들은 당국과 회사를 향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이는 결국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를 불러왔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은행의 사모펀드 및 신탁상품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초강력 규제를 내놓았다. 하지만 금융위는 은행권의 집단적인 반발에 신탁상품의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등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 소비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정치권도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부응해 10년째 표류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11월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기염을 토해냈다. 

금융회사들 역시 뒤늦게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일선 직원들이 불완전판매를 하게 된 배경이 핵심성과지표(KPI)에 있는 것으로 보고, 평가지표에 고객의 수익률을 반영하는 한편 펀드판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가입 15일 이내에 상품 가입을 철회 할 수 있는 투자상품 리콜서비스 등을 도입했다.

올해 금융권을 달군 금융회사의 상품판매 문제와 소비자 보호 이슈는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사안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DLF사태를 일으킨 대한 두 은행에 대한 제재를 남겨놓고 있으며, 배상 절차 역시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다. 특히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제재 여부가 내년 초에 결정되는 만큼 피해자들은 물론 두 은행 역시 당국의 제재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 이슈를 던진 DLF사태가 내년 어떠한 결말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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