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달라진 점 확인하세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달라진 점 확인하세요

기사승인 2019-12-27 07:22:43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임박했다. 올 연말정산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국세청은 26일 내년 1월 15일 시작되는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대상과 기준 등이 바뀐 항목이 많은 만큼 세법 개정사항을 꼼꼼이 챙겨야 한다고 안내했다.

먼저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에 낸 돈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경우 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면 된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의 3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우선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금액은 종전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아졌다.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법정·지정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기부금이 근로자 기부금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인 가구주는 금융기관에 갚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1800만 원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은 종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바뀌었다. 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보다 큰 주택을 빌려 살아도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근로자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뺀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세법상 ‘청년’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취업 시 만 30세여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는 올해 근로소득세의 90%(150만 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올해부터 혜택이 사라지는 공제도 있다.

기존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 자녀로 제한되고,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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