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은 투자하는 기업에서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했을 때 이사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건강하게 발전해 대외적 신뢰도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목적은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주 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며 "이사해임 등의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기업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깅
기금위는 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정부 인사 5명, 사용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일부 사용자 단체 대표들이 가이드라인이 기업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 기업 길들이기 목적이 있다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이날 기금위의 의결은 위원들 간의 합의가 아닌 표결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