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계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배달앱’ 분야 1위 기업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이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모두 소요하고 있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로 인수합병된다는 소식에 소상공인과 정치권이 독점에 따른 불공정 거래를 우려하고 나섰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7일 오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두 기업의 결합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국내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4일 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의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을 95% 이상이다. 이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이 딜리버리히어로로 인수·합병돼 3개 앱이 하나의 모기업에 속하게 될 경우 이 기업이 국내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편의’와 ‘효율’을 중시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사용할 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거둬왔고, 그 범위 또한 마트나 편의점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은 배달앱 업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각종 할인·반품·배송 관련 부담과 책임을 떠맡아야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독점에 따른 피해가 더욱 커질 위험성도 있다.
실제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에서 506개 가맹점 중 절반 이상이 배달앱 사업자와 할인이나 반품, 배송 등에 대한 서면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 대부분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배달앱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이들이 55.9%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 과도한 광고비,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는 상인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을 운영하며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주는 “요기요와 배달통이 합병된 후에도 요기요는 배달건당 수수료를, 배달통은 월정액을 요구해 사실상 수수료를 2중으로 부담해야했다”며 “지금도 수수료가 부담스러운데 배달의민족까지 합병하면 사실상 3개 앱이 하나의 기업임에도 수수료를 3중으로 부담해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추 의원은 “상인들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하나의 기업이 배달앱 시장을 독점할 경우 상인들은 제한된 선택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여러 이름의 비용체계도 결국 하나의 모기업에 최대 이윤을 선사할 시스템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인들이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선택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부당함의 강요일 수밖에 없다. 수수료가 오르고 광고비가 늘어도, 어떤 선택도 저항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상인들의 높아진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에 모두가 내몰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배달 노동자들의 부담과 불안을 가중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국내 빅(big)3 배달앱의 기업결합이 이뤄진다면 혁신은 불공정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 앞서 부당한 갑질이나 불공정거래 강요 등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 봐야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추혜선 의원은 공정위에 기업결합의 적격성 등을 공정위가 엄격히 심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부당이득 추구행위의 심화가능성 외에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 행위 심화 ▲소상공인 선택권 제한 ▲시장 활성화 저해 등의 여파에 대해서도 엄중히 심사해야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