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지막날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진 故임세원 교수의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추모의 뜻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27일 '故임세원 교수의 가슴 아픈 죽음을 되돌아보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개정 이후 의료기관내 폭행사건의 변화는 어떠한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임 교수 사망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의료기관 내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입장문에서 협회는 “지난 4월 경남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화, 10월 서울소재 대학병원 내 환자 흉기난동에 의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 절단, 11월 부산에서의 병원직원에 대한 흉기난동, 12월 천안 대학병원에서의 유족들에 의한 의사 상해사건 등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는 진료에 전념할 수 없고, 심지어 범죄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해당 의료인과 다른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비극적이지만 자명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인에 대한 범죄는 항시 체감되지 않는다거나 개별 관계에서의 문제라는 이유로 하찮게 다루어지거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환자-의료계-정부-국회가 함께나서 의료인 폭행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범사회적 논의의 장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며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 감당하라는 식의 단기적, 근시안적 대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인식개선도 촉구했다. 협회는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대책과 함께,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등이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의료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한다”며 사건 현장에서도 동료와 환자를 먼저 보호하며 스러져간 의료인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고 밝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한병원협회도 회원병원과 함께 환자의 요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돌봄의 자세로 친절한 응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최선의 진료가 의료인의 사명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1년전 진료현장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였던 故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며 모든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