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광재·한상균·곽노현 특별사면…한명숙은 제외

법무부, 이광재·한상균·곽노현 특별사면…한명숙은 제외

기사승인 2019-12-30 13:58:42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5174명이 정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올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제외됐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년 특별사면, 복권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이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는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다수가 포함됐다. 이 전 지사와 한상균 전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세 명이 사면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했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만기출소했던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 2013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2015년 징역 9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18대 총선과 제5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도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곽 전 교육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주요 복권 대상자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이번에 병역거부사범 1879명도 사면을 받게 됐다. 밀양 송전탑 공사, 사드배치,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집회 등 사회적 갈등 관련 사범 18명도 특별사면을 받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의 특징은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면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선거사범·정치인, 한 전 위원장 등 노동계도 큰 틀에서 포함댔다. 7대 사회갈등 사범도 포함되는 등 이런 것들이 국민대통합,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사범 267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관계자는 “(정치인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면서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 기존에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한 원칙을 적용했다. 지난 2010년 사명 당시 선거사범이 23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10% 정도”라고 부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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