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체국 짓다가 사람잡을 뻔...태영건설 여의도 현장서 자재 추락

[단독] 우체국 짓다가 사람잡을 뻔...태영건설 여의도 현장서 자재 추락

우체국 짓다가 사람잡을 뻔...태영건설 여의도 현장서 자재 추락

기사승인 2020-01-01 09:42:40

-보호망 미흡 ‘인명사고 위험’ 불거져...관할 영등포구청, 우정사업본부에 책임 떠넘겨

#여의도로 출근하던 A씨는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여의도우체국 건립공사 현장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육중한 무게의 부러진 나무토막이 바로 A씨가 있던 자리에서 낙하한 것을 목격한 것이다. 황당한 일을 겪은 A씨는 건설 현장 측에 항의성 신고를 했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사과말을 남긴 채 서둘러 낙하물을 챙겨갔다. 

중견건설사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여의도우체국 건설 현장에서 만연된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체국 건립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나무토막이 인도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파가 몰려다니는 곳에서 철저한 안전 조치를 해 놓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우체국 건립공사 현장에서 육중한 무게의 나무토막이 인도로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 준공 예정인 여의도우체국(157m) 건립공사는 현재 태영건설이 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건자재 낙하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A씨는 건설공사장을 찾아가 “어떻게 건설자재가 인도로 떨어질 수 있느냐” 항의했다. 건설 현장 관계자 측에서는 목격자들에게 사과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낙하물 만을 치웠다.

취재기자가 해당 건설현장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문제제기 전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는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 여의도 우체국은 지상은 33층 지하 4층 규모의 건물이다. 추락한 건자재는 공사가 진행중인 30층 이상의 고층부에서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건자재 낙하 사고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다. 예전에도 종종 낙하 사례가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도나 건설현장 내부에서 건자재가 추락하는 사고는 예전에도 일어났다.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으나, 일부 미 설치 공간이 있어 온전히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안전보건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따르면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작업으로 말미암아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상자 발생 등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도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사안은 반드시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배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지적에 대해 태영건설 건설현장 관리자는 “안전망을 했는데 종종 건자재가 튀는 경우가 있다. 일부 망이 설치가 안 된 부분에서 건자재가 빠져나간 것 같다”며 “변명을 해도 변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안전에 위협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의 종합관리는 태영건설이 하고 있고, 밑에 하도급 업체들이 있다. 골조, 현장인부 등이 하도급을 나눠 담당하고 있다”며 “(허술한 안전망 관리는) 오늘부로 조치 할 예정이다. 안전망 및 안전감시원을 추가하고, 구간 통제 등으로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태영건설 관계자도 “관련해서 낙하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영등포구청은 발주처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등포구청 건축과 안전관리 담당자는 “영등포구에서 발주하는 것은 우리가 감독하는데, 거긴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라며 “우리도 점검을 하곤 있지만 모든 관리와 감독권한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유수환, 지영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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