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만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과 공모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 인턴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중 새로 드러난 혐의는 조 전 장관이 아들 조모(23)씨가 다니는 조지워싱턴대 한 과목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줬다는 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12월경 2회에 걸쳐 조 전 장관은 조지워싱턴대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시각(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이라는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아들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해 푼 다음 아들에게 답을 송부했다. 조씨는 해당 과목에서 A학점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 조모(28)씨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부산대 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청탁 명목으로 장학금을 건넨 노환중 부산대 의전원 교수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혐의가 있다면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지난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주식, 웰스씨앤티 주식, WFM 주식 등을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위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 위조, 은닉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빼돌리는 것을 방조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 보고서 위조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려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소 내용은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