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전직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했던 감모 전 참사관으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내용을 발표하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게재해 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감 전 참사관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합동 감찰을 통해 감 전 참사관이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 전 참사관을 파면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감 전 참사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의도를 지니거나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감 전 참사관이 고의성을 가지고 '실질비성'(실질적인 보호 필요성)을 지닌 내용을 유출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