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준이 올해부터 엄격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월급 35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대상 기업 기준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간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월급 500만 원 이하의 모든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이 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입 가능한 월급 상한이 350만 원으로 낮아지고, 중견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총 3000만 원을 탈 수 있는 ‘3년형’은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에 고용된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고용부는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들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예정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000명과 기존 가입자 21명을 포함해 모두 34만2000명이다.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018년 말까지 25만361명에 달하며 이중 22만501명이 만기금을 받았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