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출시 예정인 ‘청년저축계좌’에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월 10만원을 3년 만기로 적립하면 1440만원을 만들 수 있고, 기존 지원사업보다 자격 요건도 완화했기 때문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이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달리 정규직을 요구하지 않고, 나이 범위도 넓어져 청년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개월 뒤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저축 금액에 1000만원가량을 추가한 1440만원을 돌려준다. 정직원이어야 했던 다른 사업과 달리 아르바이트생도 참여할 수 있다.
2인 기준 월 소득 145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며, 만 15세~39세 청년들이 대상이다. 이밖에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추가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 측은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