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석희 사장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김웅은 불구속기소

檢 손석희 사장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김웅은 불구속기소

기사승인 2020-01-03 16:11:09

검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배임, 협박 등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인권, 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은 3일 폭행 혐의로 손 대표를 약식 기소하고 업무상 배임,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후 11시50분 서울 마포구 상암 한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면서 “제안을 거절하자 손 대표가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대표를 폭행치사,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손 대표 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씨를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중 손 대표가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때린 폭행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검찰은 김씨에게는 손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손 대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9월 저녁 뉴스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의 초등생 제자 폭행 등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 씨의 성명,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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